여성 손님이 주차장 입구에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대리운전 기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3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8일 오후 11시30분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인 B(42)씨가 자신이 내린 뒤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B씨를 쫓아갔으나 B씨는 이미 차량을 주차한 뒤였다. A씨는 B씨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연락,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아니면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전화를 하는가 하면 1시간 후 ‘주무시나요? 내일 뵐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다음 날 오전 10시 B씨에게 ‘오늘 저녁 몇 시에 가능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씨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말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정황을 봤을 때 A씨가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계속해서 피해자와 만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음주운전 신고를 할 것처럼 공갈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화했고 사건이 이뤄진 장소에 대한 번복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태도가 성관계 등을 요구받은 사람의 행동과 반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범행의 주된 내용에 있어서 일관된 점,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양형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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