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서 통합단체장 선출
연방제 수준 자치·재정권 등 부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묶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한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며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을 각각 행정통합해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두 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재정권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내고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312개 조문, 300개 특례로 구성된 이번 특별법은 △고도의 자치권 확보 △미래 첨단산업 신성장축 구축 △복지·문화 혁신 △60분 광역생활권 조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광주전남특별시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자립형 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세액 감면 등 재정 인센티브를 명문화한다. 부시장을 4명, 부교육감을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조직 운영상의 자율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성장 경제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권의 ‘인공지능(AI) 메가 샌드박스’ 조성과 서남권의 ‘대한민국 에너지 허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AI·반도체·항공우주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등의 특례가 담길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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