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역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산불과 산사태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산림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으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와 필요성 등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내다보고 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호류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82.jpg
)
![[세계타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름의 공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9/128/20251119518380.jpg
)
![[세계포럼] 국방비 펑크와 무인기 ‘호들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오철호의플랫폼정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14/128/2026011451851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