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50대 건물주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대전 중구 다가구주택 세입자 17명을 상대로 보증금 16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건물주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다가구주택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인 전세를 끼고 산 후 세입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가구주택 선순위보증금이 바로 열람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들에게 “다른 전세계약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깨끗한 집”이라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었던 A씨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안되자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해 2년여간 도망 생활을 했다. A씨는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했다가 태국 파타야 경찰에 덜미를 잡혀 강제 송환됐다.
2024년 3월 세입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체포영장 발부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를 지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내역을 필수로 열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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