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 단체·기업을 공모한다. 10곳을 선정해 3년간 사업비로 매년 2억원, 6억원씩 지원한다.
행안부는 1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2018년 시작돼 51곳이 청년마을로 조성됐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업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기업으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상 19∼34세가 기준이다. 다만 해당 지방정부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엔 그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간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 감소 완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왔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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