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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생활임금”…전북도노조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차별”

입력 : 2026-01-15 11:54:26 수정 : 2026-01-15 11:54:25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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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일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됐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한 점을 들며 상시 필요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북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6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2025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콘텐츠융합진흥원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 임시·일용직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급 1만30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만1000원으로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접수됐다. 해당 노동자는 10개월 단위 고용이 반복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임시·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10~11개월 단기 채용 관행을 비판하고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노조는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상시 필요 인력을 단기 계약으로 운용하고, 생활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범 고용주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전면 적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전북도의회에는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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