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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이종섭 호주도피’ 첫 재판서 “세부 내용 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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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14 21:20:34 수정 : 2026-01-14 21:20:33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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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에 채해병특검 공소사실 전부 부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 조치나 인사 검증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25년 9월 23일 서울 서초구 채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어 “세세한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되고 관련자들과 상의한 일도 전혀 없다”며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보다는 법적 평가를 다툰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면 분리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조 전 실장 측은 “체류지가 특정된 외교관을 임명하는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조차 논란”이라며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의사)을 전달하는 것 외에 후속 조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 측도 대통령의 인사에 따른 지시를 수행했을 뿐, 범인 도피를 위해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차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판례도 많은데, 유죄 본 사례가 있느냐”며 “비슷한 케이스를 참고했는지, 무죄가 많이 나오는 거 아느냐”고 특검팀에 물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필요한 증인과 신문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모 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고자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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