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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잔혹하다” 질타…전처 살해 후 방화한 30대, 징역 45년

입력 : 2026-01-14 14:57:52 수정 : 2026-01-14 16:37:10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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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흉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 YTN 보도화면 캡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강간,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렌트카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흉기를 배송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 업무시간에 맞춰 편의점을 방문해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의점 내부 CCTV를 보면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A씨가 부인해 온 강간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들과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며 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살인·방화치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과거 강간상해 등의 범죄 전력이 있고 법원이 내린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1시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일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차에서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주변에 창피해졌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혐의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범죄)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전처 강간 등의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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