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이날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성과 잔혹성이 모두 드러난 중대 범죄”라며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고 투자했다가 배신감을 느낀 상태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아 있는 것이 고인에게 죄송하고 유가족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5분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아 지인 B(50대)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초기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했으나, 사고 현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과 소방 당국의 추가 확인으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씨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차량을 몰아 들이받고 도주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년간 동업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사업 문제로 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둔기 폭행에 이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도주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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