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등 형량 강화도 박차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대재해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아울러 자금세탁·사행성 등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심의·의결해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기 양형위는 중대재해법 위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고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임기 동안 다룰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제시하는 등 양형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자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 결국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또 자금세탁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증권·금융 범죄양형기준 초안도 심의·의결했다.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 죄질,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범죄수익·불법수익 등 수수는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3월 제14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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