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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중수청… ‘공룡’된 행안부 [정부 검찰개혁안 후폭풍]

입력 : 2026-01-13 19:01:39 수정 : 2026-01-13 22:48:10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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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지휘·감독권 못박아
“권한 비대화” 우려 목소리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찰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까지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각에선 수사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의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중수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올 10월 설치되는 중수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된다. 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특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수청이 신설되면 행안부 외청은 기존 경찰청과 소방청에 더해 3개로 늘어난다. 중수청의 경우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명기된 만큼 경찰청이나 소방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우선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인사 제청권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 인사 제청권은 갖고 있지 않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상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공통된다. 기존 경찰 인사권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질 경우 임명직인 행안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나 민주적 통제, 공소청 기소권에 따른 사법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 기능이 작동되는 만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기능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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