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시민활동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18일 대구 중구와 북구 일대에서 1t 봉고차에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고 적힌 표지물을 붙인 채 확성기를 이용해 그를 비방하는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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