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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했다 철회

입력 : 2026-01-13 00:29:22 수정 : 2026-01-13 00:29:20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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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과 김 전 장관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6시쯤 기피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최대한 법원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보자는 변호인단 의견과 대통령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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