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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월 180만 원”…국세청, 청년·은퇴자 중심 체납관리단 500명 뽑는다

입력 : 2026-01-12 19:30:36 수정 : 2026-01-12 19:30:35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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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범운영 후 3월 정식 출범…7개월 기간제 근로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균형 채용"

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를 대거 채용한다. 총 500명 규모로,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 인원이 늘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모집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 92명 △중부국세청(수원)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7개월이다. 바깥활동이 어려운 한여름인 7월 한달은 무급 휴직으로 설정한다. 

 

근무 첫 3일 동안은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후에 전화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 등을 알리고 체납자 상담 보조업무, 체납자 자료정비 등을 맡는다.

 

방문실태확인원은 공무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한 팀으로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건네고 분할납부나 압류·매각 유예 등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는 지원제도를 알린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겐 최대 5000만원까지 체납액을 탕감해주는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주거·일자리 복지지원도 연계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월~금요일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시간 일하게 된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이며 식대와 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돼 월평균 180만원 수준에서 지급한다. 4대보험도 적용 받는다.

 

채용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업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을 고려해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채용 우대한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도 우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날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면접 공개채용을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3월 4일 국세체납관리단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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