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신 전 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직원에게 전국 구치소별 수용가능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이후 직원들에 관련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 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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