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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尹 첫 선고 앞두고 보안 강화

입력 : 2026-01-12 18:50:41 수정 : 2026-01-12 18:50:41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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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일반 차량 출입 통제
정문 폐쇄에 집회 시위도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5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6일 금요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차량에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당일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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