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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이걸 그렸다고?’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는 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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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11 11:08:20 수정 : 2026-01-11 11:24:15
오세영 온라인 뉴스 기자 come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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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직접 그려 붙인 차량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게시물에 차량의 유리에 부착된 종이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 속 종이는 정식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아닌, 일반 종이를 오려 펜으로 장애인을 상징하는 그림과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를 그려 넣은 형태이다. 한눈에 봐도 공식 표지가 아님을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을 발견해 사진을 촬영하자 차주가 “장애인 차량이 맞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별다른 언쟁 없이 현장을 떠난 뒤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이용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왜 저러는지”, “뭐 이렇게 성의가 없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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