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강사’로 불리는 조정식·현우진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단체가 이들의 수업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조씨와 현씨는 “잘못이 없다”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최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조씨와 현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인 조씨와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자이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원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준 혐의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를 제작 중이던 교사로부터 교재 문항을 발간 전 미리 받으려 한 배임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의 경우 출제된 지문이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들은 한 문항당 10만원∼50만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문제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은 성명서를 통해 문항을 거래한 교사·강사의 수업 배제와 학원 영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신뢰를 버리는 사익추구 교사들의 행위에 개탄스럽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학원에 문제를 판 것은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부적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사모는 “그동안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가 사교육 시장에 문제를 사고 파는 과정에 아무런 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어 우리 사회가 교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서 일타강사에게 배울 수밖에 없으니 사교육으로 학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법조계에 ▲부정거래 교사·강사의 수업·강의 배제 및 형사처벌 ▲부정거래 학원의 영업정지 기준 마련 ▲출제 및 집필 경력 교사의 사교육 활동제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학사모는 “문항을 거래한 교사·강사와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다시는 불법적인 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와 현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방송과 SNS 활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 현씨는 최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수능 문제 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란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지난해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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