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된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했다.
법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중수청에 수사관 이외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검사의 중수청 지원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원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중수청 수사 범위 역시 기존에 거론되던 8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조직)에서 일부 확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을 검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허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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