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양성평등·인권감독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이유에서 “양성평등 업무 및 인권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인권보호관·인권보호담당관에게 높은 성인지 역량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검사는 총 5명으로, 이중 2명은 퇴직하고 3명은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검사는 지난해 9월까지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26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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