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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아파트 청약점수 부풀리기 의혹…결혼 장남 부양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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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9 01:34:11 수정 : 2026-01-09 01:57:29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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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천하람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19일에 입무자모집공고한 서울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유형으로 당첨됐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 남편이 당첨된 유형의 당첨자 최저가점은 74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 모두 만점을 받았을 경우 부양가족이 4명(2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이 후보자의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부양가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부양가족이 4명이 되려면 이 후보자와 세 아들이 모두 부양가족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으며 2023년부터 세종시에 실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약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을 ‘위장전입’ 등 수법으로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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