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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입력 : 2026-01-08 14:30:32 수정 : 2026-01-08 14:45:29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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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노 관장, 대리인단 새로 꾸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율촌은 8일 보도자료를 내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데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을 대리하기 위해 전날 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민철기(연수원 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에 이유경(33기)·최윤아(44기)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리인단을 새로 꾸렸다.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32기) 변호사가 새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오후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 없이 바로 변론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 회장이 제3자 증여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약 1조1116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2심이 인정한 분할 대상 금액은 4조115억원인데, 여기서 1조1116억원을 제외하면 2조8999억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선 2심이 인정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비율(65 대 35)을 어떻게 다시 산정할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율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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