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탄원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부실 관리’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천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현재 당의 자료 보존 연한이나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당규에 공천 관련 기록물 관리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상 공천 관리 관련 자료는 소송이나 선거법 시비를 대비해 6개월간 보관하고 파기해왔는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구성되면 공천 관련 자료의 보존 기한을 명시한 당규 개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김 의원 탄원서 부실 관리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탄원서를) 어떻게 접수해서 처리했는지 기록이 중앙당에 없다”며 “당시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한 접수와 처리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에 선거 기간 접수된 탄원서와 투서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관례에 따라 선거 6개월 후 공천 관련 탄원서와 투서 등을 파기했다는 게 당 지도부 시각이다.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기간 접수된 자료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보존 기한을 당규에 명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 접수된 공천 관련 자료는 공관위 검증 분과로 전달되고, 검증 분과에서 검증해 윤리감찰단이나 젠더 센터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결정의 근거를 기록해두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감찰단·윤리심판원이 기록해두거나 조직국이 당원 명부에 기록하게 하는 방안이 당규 개정 방안으로 거론된다. 보존 기한도 사안에 따라 영구 보존하게 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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