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문화센터 등 할인
서울 강남구가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우대 혜택을 넓혔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모범·유공납세자는 구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비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강남교향악단 관람료는 50% 할인되고, 문화센터·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관·체육시설 수강료·이용료도 30% 감면된다. 모범·유공 납세 중소기업이 인턴십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인원을 1명 더 추가 배정받는 등 우대책도 담았다.
구는 매년 모범납세자 100명과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해 1년간 이런 혜택을 부여해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8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세금을 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다. 유공납세자는 이 가운데 직전 1년 납부액이 개인·단체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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