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페에서 1000원짜리 물만 주문해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사실상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평소 여자친구와 함께 무인 카페를 찾아 개인 작업을 하곤 했다고 밝혔다.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다 보니 매장이 비교적 한산해, 조용히 한두 시간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커피 대신 종이컵에 제공되는 물을 주문해 마시며 카페를 이용해 왔다. 그는 "몇 차례 물만 주문해 이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느 날 카페 사장이 직접 매장을 찾아와 "자주 이용해 주는 건 감사하지만, 물만 주문한 채 자리를 오래 사용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다음 날 다시 방문했을 때, 기존 600원이었던 물 가격이 1000원으로 인상된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아메리카노 한 잔과 물 한 잔을 주문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이 매장에 들어와 별다른 말 없이 쪽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다. 쪽지에는 "그동안 물을 구매해줘서 감사하지만, 앞으로는 방문하지 말아달라"며 "물만 마시며 이용할 다른 카페를 찾아가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공짜로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의 대응을 받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며 "쪽지를 확인한 뒤 바로 카페를 나왔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문제의 핵심은 물을 유료 메뉴로 판매한 점에 있다"며 "가격이 600원이든 1000원이든, 물이 메뉴판에 있었다면 이용자는 이를 정상적인 주문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간 이용을 원치 않았다면 메뉴에서 제외하거나 이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했어야 한다"며 운영 측의 책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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