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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12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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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7 11:57:13 수정 : 2026-01-07 11:57:12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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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2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국방부가 2021년 12월 말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군산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지난해 보상 대상 기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며, 소음 대책 지역 종별로 제1종은 월 최대 6만원, 제2종은 4만5000원, 제3종은 3만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와 직장 또는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시는 이달 중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 말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확정한 뒤 8월 말 지급할 계획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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