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한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이번 수사와 기소의 결정권자인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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