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수용 실탄을 불법으로 빼돌려 유출한 실업팀 사격 감독과 유통업자를 입건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B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총기류 57정(사제총기 15정) 등을 압수했다.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를 비롯해 구속된 7명은 불법 실탄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거나 소지한 실탄과 총기 수가 많은 피의자들이다. 불구속 입건자들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실탄을 산 B씨 등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로 거래되는데 구매자 대부분이 지인 또는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과정에서 전 실업팀 사격 국가대표 감독 C씨가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그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개선토록 통보하고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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