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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동생 살해 혐의 50대 여성 범행동기는…"경제적 이유 추정"

입력 : 2026-01-06 14:25:25 수정 : 2026-01-06 1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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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탈북해 부산에 정착한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50대 여성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제적 이유에 무게를 두고 A씨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남매간의 금전 거래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행적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이용해 남동생 B씨와 남편 C씨를 잠들게 한 뒤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 47분께 외출했는데, 외출 1~2시간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당일 오후 8시께 귀가한 A씨는 현장 상황을 신고하면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다.

A씨 남편 C씨의 범행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C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당시 잠이 들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C씨가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억울하다'는 심정을 호소했고, B씨가 숨진 지 며칠 뒤 승용차에 유서를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8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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