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제 폭발물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계 당국은 테러 협박을 중대 범죄로 보고 게시자 추적과 함께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3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국민연금 폭파’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연기금을 해체하겠다’는 등 공공기관을 겨냥한 위협성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해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즉시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 신원 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국민연금공단 본부 일대에 대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재까지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장난 글이 아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온라인 협박 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실제 물리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대로 범행 동기와 배경, 실제 실행 의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대응 체계상 온라인상에서 테러·폭파 협박 글이 게시될 경우, 국정원과 경찰은 즉시 공조 체제에 돌입한다. 국정원은 정보 분석과 위협 평가를 맡고, 경찰은 현장 통제와 게시자 추적, 물리적 위험 요소 제거를 담당한다. 필요시 경찰특공대(EOD)가 투입돼 폭발물 여부를 정밀 확인하고, 해당 시설에는 출입 통제와 경계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공공기관을 겨냥한 위협은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협박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수준의 대응에 나선다.
법적으로도 테러·폭파 협박은 엄중한 처벌 대상이다. 실제 폭발물 설치가 없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협박의 내용과 파급력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나 위협으로 공권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테러를 암시하거나 공공기관을 위협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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