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53분 대구 중구 한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47만원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자폭 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73.jpg
)
![[세계포럼] 구글 상생방안 마련 나서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과장과 모호함의 사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05.jpg
)
![[열린마당] 쿠팡사태 풀어 갈 ‘정교한 전략’ 필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8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