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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5명 종각역 사고 낸 70대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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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5 22:53:06 수정 : 2026-01-05 22:53:05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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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물 복용 다툴 여지 있고 도주 우려 없어”

사상자 15명을 낸 서울 종각역 추돌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인 70대 택시기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택시기사가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다중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취재진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2일 오후 6시7분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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