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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값 1500원 결제 깜빡해 기소유예 재수생, 구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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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5 20:27:57 수정 : 2026-01-05 20:27:56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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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처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재수생 시절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0대가 헌법재판소의 처분 취소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대 김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해 12월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한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내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 없음. 울산중부경찰서 제공

당시 재수생이던 김씨는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고, 아이스크림은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하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김씨가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를 구입하고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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