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서울 이어 전국 두 번째 지정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2명이 모녀를 치었다. 당시 충돌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졌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 없이도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허점에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전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모두 3개 도로 대상의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시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두 곳을 지정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PM을 통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일반도로 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인천은 관내 자치구 수요 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총 7개 후보 도로 구간 가운데 3곳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PM 통행금지 안전표지 설치와 계도 및 단속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 3월쯤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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