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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저작물 면책금은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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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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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인공지능위에 의견서
“선 사용 후 보상은 불공정” 비판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의 행동계획에는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이에 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해 ‘선사용 후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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