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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과자 실수로 결제 안 했는데 절도?…법원 판단은

입력 : 2026-01-05 17:13:27 수정 : 2026-01-05 17:13:27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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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온 재수생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2024년 7월 2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고른 뒤 계산 과정에서 1500원짜리 과자 결제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방치해 판매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도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무인 매장의 내부 모습.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당시 김씨는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등은 정상적으로 결제했으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물건을 고르던 중 실수로 과자 결제를 누락했다고 진술했다.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매장 주인은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김씨로부터 합의금 10만원을 받고 선처를 요청하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씨가 총 2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매장 CCTV 영상을 근거로 “김씨가 과자만을 고의로 계산하지 않고 절취하려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물건을 고르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다른 물품은 정상 결제한 점도 고려됐다.

 

냉동고 위에 올려둔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를 자신의 점유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취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절취 고의를 추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앞서 검찰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대 과자를 먹은 근로자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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