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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으로 또 집 사고, 또 세입자 받았다”… 순천 95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입력 : 2026-01-05 14:58:56 수정 : 2026-01-05 14:58:5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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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5억 원대 전세사기가 발생해 청년 등 137명이 피해를 입었다. 뉴스1

 

전남 순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두 가구가 아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이나 20~30대 청년 세입자였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95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공인중개사 등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3년·5년·7년이 내려졌다.

 

A씨 일당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순천 조례동의 한 아파트 218채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1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9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사채, 금융권 대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대량 매수한 뒤,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막는 ‘전세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와 아들까지 가담한 이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청년층이 주요 표적이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증금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는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구조와 공모 관계를 밝혀냈고,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12억 원도 특정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최근 해당 아파트에서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차 피해가 다시 발생했다.

 

계약 만료 후에도 4800만~7500만 원을 받지 못한 가구만 12가구. 문제의 임대인은 3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아파트는 2794세대 규모로, 법인 소유 619세대, 개인 소유 2175세대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단일 단지 내 법인 보유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전세금 반환 위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수법이 매우 중대하고, 다수의 서민·청년 세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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