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6명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탄원서가 전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당 대표 및 윤리감찰단에 보고해 민주당의 총선 공천 업무를 훼손했으므로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 보좌관으로 이 사건 탄원서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인지했는데도 김 의원의 업무방해 행위를 묵인·방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작구 전(前) 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이, 김 실장은 이재명 당 대표 보좌관일 당시 전 구의원들의 자수 탄원서를 전달받고 뭉갠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세행은 앞서 전직 보좌관들의 폭로로 제기된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및 공항 편의 제공 논의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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