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를 알리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연인이었던 B(20대)씨에게 2024년 6∼7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27회에 걸쳐 B씨에게서 300여만원을 갈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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