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양 회장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과 이 회장은 2023년 5~10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띄운 후 고가에 주식을 매매해 약 2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웰바이오텍이 보유한 약 1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공정가액 대비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판 뒤 이를 다시 차명 등으로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뒤 띄웠던 값에 팔아 30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은 같은 시기 이뤄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판박이’로 여겨진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없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경영진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현직 경영진은 모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 회장과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혐의의 피의자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에 검거돼 9월 구속됐다. 특검팀은 당시 이 회장의 도주를 도운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 등 7명도 범인은닉,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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