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가 한 회사 대표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7월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한 자산운용사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2022년 10월부터 년간 무보수 명예직인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비상근) 직함을 갖고 있었다. 이씨가 인천에서 시행될 사업 이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하지만 이 씨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2017년에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4000여만 원을 갚지 않았다가 사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에는 지인의 돈 2억원을 갚지 않아 피소됐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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