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유포 최대 10억 과징금
‘표현의 자유’ 넓게 보장한다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빠져
‘풍자·패러디’ 제외 대상도 쟁점
취재원 보호윤리 위협 가능성 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땜질식 보완’에 나섰지만, 허위정보의 정의가 광범위하고 정치인·대기업의 ‘입막음용 소송 남발’ 여지를 남겨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조항은 오히려 빠지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써 강제 종료 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언론인과 유튜버 등이 의도적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반복해 퍼뜨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정보는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이고, 허위조작정보는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허위정보)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키로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나, 언론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에선 법 개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해 지나치게 규제 범위가 넓다는 점이 문제다. 예외를 인정하는 풍자와 패러디 역시 기준이 모호다는 지적이다. 이를 악용해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민주당은 소송을 당한 언론 등이 법원에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할 수 있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나,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다.
현재도 재판 과정에서 기자의 취재원 보호 윤리가 검찰 수사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잖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기자가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원을 밝히지 않는 ‘취재원 비닉권’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도가 허위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원고가 언론을 향해 취재원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재원을 밝히지 못할 경우 설령 그 보도가 진실하더라도 법원은 언론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폐지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되살리기로 한 점도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남아 있는 형법과의 충돌을 고려해 형법 개정과 연계한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처리’라는 시한에 쫓겨 ‘선 입법, 후 보완’을 되풀이한 셈이다.
유엔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수차례 권고하는 등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과방위에서 삭제한 해당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사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포함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마저도 철회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을 차단하기 위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역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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