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건네받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수거해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3명을 18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5억 527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골드바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쉬운 가상자산으로 환전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에 속아 골드바를 건넸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신고 사흘 전 주민센터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해 골드바를 매입한 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피싱 조직원에게 속았다. 피해자가 건넨 것은 6600만원 상당의 골드바였다. 주민센터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8명을 붙잡았고, 수사 과정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3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일당을 검거한 뒤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민센터 등을 사칭하는 범죄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있다”며 “골드바로 바꾸어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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