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로 허위조작 정보 유포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위헌 논란 일부 규정 최종 수정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막판 제외
“표현 자유 훼손·감시 위축” 비판
野 “언론·유튜브 소송 폭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법안을 재차 손질하면서도 강행 처리 방침은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처리된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유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확정판결이 난 정보를 재차 퍼뜨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언론인, 유튜버 등 정보전달자 중 구독자·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0년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처벌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 권력자가 소송을 남발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권력자의 소송 남용에 대비한 ‘방어막’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언론 등은 법원에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 6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소송의 장기화를 막아 언론활동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여전히 감시·비판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종 수정을 거치며 위헌 소지를 모두 덜어냈다는 입장이나 ‘땜질식 보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단순 허위조작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법안이 수정돼 위헌 논란이 커졌다. 최종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할 때 법사위에서 삭제한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고의성 요건을 되살려 실수나 착오에 의한 유통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한정해 처벌하려던 법사위 수정안을 철회하고,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3자 명예훼손 고발’을 막고 본인이 직접 고소하도록 하는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논의 역시 형법과의 체계상 충돌 등을 고려해 추후 과제로 넘겼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나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민주당이 급한 건 국민 입틀막”이라며 “다수 의석을 무기로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표결로써 강제 종료 후 24일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 언론과 유튜브, 자율적인 게시글을 상대로 불법, 허위정보 시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반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대해 규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특히 언론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이 제외돼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위축될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오히려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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