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심 공고 감시·신고 규정
구인·구직 플랫폼이 거짓 구인 공고를 발견할 시 자체 삭제 조치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에 허점이 발견되자 이를 보완하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취업 포털 사업자는 불법 구인 공고를 찾아내 삭제하거나 신고할 책임이 없다. 불법·거짓 구인 공고를 올리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 광고를 걸러내 차단할 유인은 없다시피 했다.
노동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안에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취업 포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정보를 점검하고, 의심되는 공고를 찾아 조치할 책임 부여한다. 발견 시 즉시 삭제 조치하거나 대규모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나 등록말소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자별로 제각각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법 위반 등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고,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기술·인력도 사업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는 통합 자율 체계를 구축해 이를 일원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 구인·구직 누리집인 고용 24의 모니터링 기준(근로기준법, 공정채용법 준수 여부 등)을 적용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한국직업정보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내년 중 공개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빨간 우체통’ 역사 속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94.jpg
)
![[데스크의 눈] 김부장과 김지영, 젠더 갈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89.jpg
)
![[오늘의 시선] 국민연금 동원해도 환율이 뛰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46.jpg
)
![[안보윤의어느날] 시작하는 마음은 언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23/128/2025122351825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