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오늘 상정 23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판사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수와 법관 수 등 요건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관련 재판 사무를 분담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전담 법관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이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를 신설하고 이를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들로 구성하려던 기존 검토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새 검토안 역시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검토 과정에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최종안에선 이 내용을 뺐다는 의미로 보인다.
법명은 기존의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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