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은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첩 사유로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여권 수사 사건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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