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9일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책과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은이 외화지준 부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화지준 부리도 외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날 한은은 내년 1∼6월(2025년 12월∼2026년 5월분)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은 예금 종류에 따라 외화예금의 1~7%를 지급준비금으로 한은에 맡겨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준비금이 이자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되는 이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 연준은 지난 10일 정책금리를 연 3.5~3.75%로 인하한 바 있다.
한은 윤경수 국제국장은 “(외화지준 부리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해외로 운용하는 자금들을 한은에 예치해 그 자금이 국내에 머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국 3개월 티빌(T-bill·단기 국채) 금리가 연 3.4% 정도인데, (외화지준 부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금리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라 머물 유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 발표는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에서 1480원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오후 3시1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30분) 대비 2.6원 오른 1479.1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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