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다.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과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펼친 민주화운동”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범행 동기의 결과,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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