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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 귤’ 시켰더니 ‘못먹는 귤’…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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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18 22:41:28 수정 : 2025-12-18 22:41:27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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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섞어 판매 행위 행정 처분

최근 감귤 온라인 직거래 과정에서 비상품 감귤을 혼합 판매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 서귀포시가 농가와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귀포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못난이 귤’ ‘가정용 감귤’ 등 문구로 비상품 감귤을 혼합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택배 현장을 확인해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못난이귤’ 등 문구로 홍보해 온라인 판매된 비상품 감귤.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 크기와 당도 뿐만 아니라 부패·변질·일소·병해충·상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경우도 비상품으로 구분된다.

 

비상품 감귤은 택배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직거래 하더라도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일반 선과장 유통 단속과 함께 직거래 농가와 택배 집하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감귤은 명확히 다르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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